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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련 헌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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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= 제162조 ==== >제162조 민사 및 형사사건의 소송절차에는 사회조직 및 노동집단의 대표가 참가할 수 있다. 제163조 기업, 시설 및 조직간의 분쟁은 국가중재기관이 그 권한의 범위내에서 해결한다. 국가중재기관의 조직과 활동절차는 연방의 국가중재법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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